상기 계약 당사자(이하, ‘이용자’, ‘제공자’라 한다)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‘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’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
제1조(계약의 효력)
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. 단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제2조(계약의 변경)
① 계약기간, 서비스 시간,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.
제3조(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)
① 계약금은 100,000원이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.
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. 서비스 개시 후 본인부담금액을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즉시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.
③ 계약내용의 계약금액에 큰아이 등 기타 인원 추가, 관리사 프리미엄, 관리사 지정, 대여용품 등에 관한 부가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는다.
부가 서비스에 관한 영수증 및 세액처리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처리한다.
제4조(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)
① 이용자가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.
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하도록 노력한다.
제5조(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)
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.
-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: 계약금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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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-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서비스 개시 7일~4일 전: 계약금의 60% 환급
- 계약 다음 날~서비스 개시 8일 전: 계약금 전액 환급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.
제6조(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)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-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-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, 신생아 또는 그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·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,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의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.
③ 관리사의 성향, 말투, 연령, 경력 등 개인적 선호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단순한 성향 또는 기대와의 차이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.
④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이후 단순 변심, 주관적 불만족 또는 개인적 성향 차이를 사유로 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.
제7조(손해배상책임)
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 업무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다.
단, 천재지변,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관리사의 성향, 말투, 연령, 경력 등 개인적 선호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.
④ 서비스 제공 완료 이후 단순 변심, 주관적 불만족 또는 개인적 성향 차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.
제8조(개인정보보호)
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.
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9조(분쟁의 해결)
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,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.
제10조(서비스 계약서 및 제공일지 작성)
①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시작일에 전자계약서 또는 대면계약서를 통해 작성한다.
② 서비스 제공일지는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 후 수일 이내 다중 서명한다.
③ 모든 계약서 및 제공일지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.
④ 서비스 이용 기간 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서비스가 끝난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일지에 서명할 때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서명한다.
제11조(대여용품)
① 대여용품은 시작 2일 전까지 확정한 후 제공기관에 알리고, 그 이후 요청하는 대여용품은 일정 조율 후 제공받는다.
② 대여용품이 서비스 종료 후 일주일 이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해 반납 일정을 조율한다.
③ 대여용품은 서비스 기간 내 무료이지만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.
④ 서비스 이용기간 중 대여용품이 파손,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대여용품 정가의 50%를 이용자가 배상한다.